제4절 소송구조의 효력
1. 객관적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민사소송법 129조 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민소 129조 1항).
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1호)
소송비용은 당사자비용과 재판비용으로 구분되는데, 당사자가 법원에 내지 않고 스스로 지출하는
소송서류 작성비용, 소송서류 제출비용, 변론기일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등 당사자비용은 소송구조의 대상이 아니다.
'재판비용'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입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수수료(인지액)와 수수료 외의 비용(예납비용)이 있다. 수수료 외의 비용은 당사자가 법원에 미리 내야 하는 송달료, 공고비,
증인·감정인·통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여비 및 숙박료, 일당, 감정료·통역료, 법관·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여비·숙박료
등이다.
강제집행절차에 소요되는 집행비용도 재판비용에 포함되므로 그 성질에 따라 수수료 또는 수수료
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의 복사를 신청하고 복사물을 교부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수수료(1장당
50원)는 소송비용(재판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제12장(소송비용) 363쪽 참조), 소송구조결정을 받더라도 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없다.
재판비용 중 수수료(인지액)는 소송구조결정을 받은 경우 그 납부가 유예되므로 국고대납절차가
필요 없으나, 수수료 외의 비용은 현실로 지
출되어야 하므로 국고로부터 대납받아 지출하게 된다. 소송구조로 인한 국고대납절차도 그 절차의
개시원인이 소송구조라는 점 및 법원사무관등이 국고대납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민소규 25조 1항) 외에는 일반적인 국고대납절차와 다를 바가 없다.
국고대납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12장(소송비용) 402쪽 이하 참조.
나.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유예(2호)
변호사의 '보수'란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말하고, 변호사의 '체당금'이란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한 소송수행을 위해 변호사가 먼저 지출하여 소요된
여비·숙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의 지급이
유예되므로, 변호사는 우선 자신의 비용으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의 소송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고,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완료되면 국고에서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으며(민소 129조 2항),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이 승소하여 그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부담자로 정해지면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보수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는다(민소 132조 2항·3항).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장 제6절
474쪽 이하 참조.
당사자가 집행관에게 송달 또는 강제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집행관법 및 집행관수수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체당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집행관법 19조 1항),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수수료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집행관수수료규칙 25조 1항 단서). 집행관이 강제집행의 채무자로부터 그 수수료와 비용을 추심할 수 없으면 국고에서 집행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민소 129조 2항).
다. 소송비용의 담보면제(3호)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민소 117조), 원고가 소송구조의
결정을 받으면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된다. 담보제공의 결정전에 구조결정이 있으면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없고, 담보제공명령이 먼저
내려진 후 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송비용의 담보와 성질을 달리하는 가집행 선고시의 담보(민소 213조),
가압류·가처분 등의 담보(민집 280조, 301조)는 소송구조에 의하여 변제될 수 없다.
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4호)
국가의 예산이나 소송구조의 현실을 고려하여 위에 든 소송구조의 범위를 확장하여 소송구조를
현실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에 의해 소송구조 효력의 객관적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송비용 중 위 재판비용,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 외에 서기료, 제출비용 등과 같은 당사자비용에 대하여도 대법원규칙을 정하여 그 지급을 유예하여 소송구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소송비용 국고대납에 관한 예규(재민 2003-2)'가 '재민 2006-2'로
전면개정되었으나 당사자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음)
2. 주관적 범위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민소 130조 1항). 즉,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이므로 일반승계·특정승계를 불문하고 소송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승계인도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새로이 구조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금능력 부족의 판단 대상자가 아닌 자의 변경으로 인한 승계가 있는 경우(민소 235조 내지
237조)에는 현실적으로 소송을 담당하는 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송의 실질은 동일하고 소송물의 실체법상의 주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부여된 소송구조의 효력은 그대로 지속된다.
3. 시간적 범위(효력발생시기)
구조의 효력은 일반 원칙에 따라 구조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민소 221조 1항). 그러나
구조결정에서 특별히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명기하지 않은 이상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액은 신청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의
제기와 동시에 인지액에 대하여 구조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이 구조 받아야 할 주요 부분이고 최초의 비용이 된다는 점에서 소제기시에
소급하여 구조의 효력이 생기게 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효력이 소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이 유예되는 재판비용 등은 결정고지일 이후에 납입 또는
예납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며, 그 이전에 생긴 비용은 유예되지 아니한다.
4. 효력이 미치는 관련 절차의 범위
가. 십급과 효력범위
소송구조의 결정은 당해 심급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제1심에서 한 구조결정의 효력은
제1심에만 한정되고 제2심에는 미치지 않으며, 상소심에서 한 소송구조는 파기환송 또는 이송된 경우에 하급심에는 미치지 않는다. 반면에
독촉절차에서 한 구조의 효력은 이의신청 후의 제1심 소송절차에 미친다.
나. 관련 절차와 효력범위
가압류·가처분사건에서 한 구조의 효력은 본안사건에 미치지 아니하고, 소의 추가적 또는 교환적
변경이나 반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종전의 소에 대한 구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구조한 사건이 다른 법원에 이송된 경우에는
구조의 효과는 이송 받은 법원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증거보전절차는 본안소송의 보조절차에 지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보충하므로, 각 본안에서
이루어진 소송구조의 효력이 미친다.
당사자참가에 대하여 응소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종전의 구조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보조참가에 대한 응소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 또 상소인에 대한 구조결정의 효력은 상대방의 부대상소에 대한 응소행위에도 미치나, 피상소인에 대한
구조의 효력은 그가 제기한 부대항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다. 강제집행절차와 효력범위
소송절차에서의 구조의 효력은 강제집행절차에 미치지 않는다.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구조는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개별적인 강제집행 목적물의 종류·가액과 예상되는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따로 구조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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